① 수산업협동조합이 군부대에 군부식인 수산물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그 조합 상호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작성 발급하여야 한다. ② 농업협동조합도 제1항에 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조합원, 회원, 농민이 실수요자인 경우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