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1-0…7

31-0…7 【 부과등의 처분에 쟁송이 있는 경우의 압류 】

과세에 관한 처분, 고지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 심판의 청구, 소송 등이 계속중인 경우에도 그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는 쟁송에 관련된 국세의 체납에 기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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