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에 관한 처분, 고지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 심판의 청구, 소송 등이 계속중인 경우에도 그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는 쟁송에 관련된 국세의 체납에 기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