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등록기를 사용하던 자가 법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상한 경우 과세기간 중 그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미수금, 외상매출금 전액을 그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