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62-0…2

162-0…2 【 금전등록기의 사용폐지시 수입금액의 계산 】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던 자가 법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상한 경우 과세기간 중 그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미수금, 외상매출금 전액을 그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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