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9-0-3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계산 방법

29-0-3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계산 방법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1. 「 부가가치세법 」 제 27 조 및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 51 조 등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경우 〔 ( 관세의 과세가격 ) + { 관세율표상의 해당 관세율에 의한 관세액 ( 경감전의 관세액 )} + ( 징수하는 개별소비세 ) + ( 징수하는 주세 ) + ( 징수하는 교육세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 농어촌특별세 ) 〕 × (1- 관세경감률 ) × ( 세율 ) = 부가가치세액 2. 기타의 경우 {( 관세의 과세가격 ) + ( 징수하는 관세 ) + ( 징수하는 개별소비세 ) + ( 징수하는 주세 ) + ( 징수하는 교육세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 농어촌특별세 )} × ( 세율 ) = 부가가치세액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 _ 69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수입 시 과세표준 계산 사례 박통일이 프랑스에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1,000,000 원에 구입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 계산 사례 구 분 가 액 계산 근거 ① 과세 ( 물품 ) 가격 1,000,000 원 ② 관세 80,000 원 ① ×8% ③ 개 별 소 비 세 75,600 원 ( ① + ② )×7% ④ 교육세 22,680 원 ③ ×30% ⑤ 농어촌특별세 7,560 원 ③ ×10% ⑥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1,185,840 원 ① + ② + ③ + ④ + ⑤ ⑦ 부가가치세액 118,584 원 ⑥ ×10%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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