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8-95-1

재해손실 세액공제

58-95-1 재해손실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100 분의 20 이상 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법인세액에 자산상실비율 (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 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 지 아니한다 . ⎛ ⎝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 가산 세액 -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 및 감면세액 ⎞ ⎠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상실전 자산총액 1.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 「 법인세법 」 제 75 조의 3 과 「 국세기본법 」 제 47 조의 2 부터 제 47 조의 5 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 )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자산총액이란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과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 이 해당 법인에게 있는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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