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5의5-34의5-3

특정법인과의 거래시 현저한 대가 판단기준

45 의 5-34 의 5-3 특정법인과의 거래시 현저한 대가 판단기준 ① 재산 또는 용역의 양수 또는 양도의 경우 현저한 대가의 기준 구 분 현저한 대가의 기준 저가양수 시가 - 대가 ≥ 시가 × 30% 또는 3 억원 고가양도 대가 - 시가 ≥ 시가 × 30% 또는 3 억원 ② 시가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89 조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 ③ 현물출자의 대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대가는 현물출자자에게 교부한 발행주식 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110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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