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6-0-1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26-0-1 세무공무원의 질문 ・ 검사권 ① 세무공무원은 개별소비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 여 질문을 하거나 그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1.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가 소지하는 것 2.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 ・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장부 ・ 서류 3.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 ・ 저장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 기계 ・ 기구 ・ 재료나 그 밖의 물건 4. 과세장소 입장에 관한 장부 ・ 서류나 그 밖의 물건 5. 과세유흥장소의 유흥음식행위에 관한 장부 ・ 서류나 그 밖의 물건 6.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관한 장부 ・ 서류나 그 밖의 물건 ✲ 개별소비세 _ 53 ② 세무공무원은 운반 중인 과세물품과 이를 사용한 제품의 출처 또는 도착지를 질문할 수 있다 . 이 경우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무공무원은 그 운반을 정지시키거나 화물 또는 선박 ・ 차량을 봉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3 세무공무원이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질문 ・ 검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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