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3-85-3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공제되는 매입세액 계산 방법

43-85-3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공제되는 매입세액 계산 방법 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른 금액 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 1. 건물 또는 구축물 매입세액 = 취득시 면세사업등 관련 불공제매입세액 × ⎛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 100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 취득시 면세사업등 관련 불공제매입세액 × ⎛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 100 ②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 우 상기 산식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매입세액을 계 산 한다 . 다만 , 그 비율이 100 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 _ 109 ③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이 없거나 ,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 가액이 없는 경우의 매입세액 계산방법 및 정산방법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 85 조제 3 항 및 제 82 조 규정을 준용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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