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1

상속세 과세관할

6-0-1 상속세 과세관할 구 분 과세관할 상속개시지가 국내인 경우 ∙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지방국세청장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 ∙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 등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실종선고에 의한 상속개시의 경우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제 1 장 총칙 _ 1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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