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4-95-1

신고의무의 면제

54-95-1 신고의무의 면제 계좌신고의무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 「 소득세법 」 제 3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나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 상 연도 종료일 1 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 일 이하인 사람 .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4 조제 1 항 , 제 2 항 및 제 4 항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말한다 . 다 . 영 제 95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영 제 95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정하는 사 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공기관 * 공공기관이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4 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정함 나 .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 ・ 협약 ・ 협정 ・ 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3. 금융회사 등 4.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법 제 53 조제 2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영 제 92 조제 5 항에 따라 본인의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59 계좌신고의무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 ・ 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다음의 자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2) 「 금융지주회사법 」 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 외국환거래법 」 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국환중개회사 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예시 ) 「 외국환거래법 」 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영 제 95 조제 5 항제 3 호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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