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