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7-87-2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37-87-2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해당 수입 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 사례 ∙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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