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9-91-2

관할을 위반하여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

49-91-2 관할을 위반하여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신고서는 각 사업장별로 작성 하였으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