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9의7-26의7-2

고용증대세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수

29 의 7-26 의 7-2 고용증대세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수 ① 고용증대세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 근로기준법 」 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1. 근로계약기간이 1 년 미만인 근로자 . 다만 ,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 의 총 기간이 1 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2. 「 근로기준법 」 제 2 조제 1 항제 9 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다만 , 1 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3.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40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 와 그 배우 자 5. 제 4 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및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 1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96 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 되지 아니하는 자 가 . 「 국민연금법 」 제 3 조제 1 항제 11 호 및 제 12 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 「 국민건강보험법 」 제 69 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②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 다만 , 제 1 항제 2 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 명은 0.5 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 명으로 하 여 계산한다 . 1.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의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가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제 1 항제 2 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 ) 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제 1 항제 2 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 ) 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32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나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 .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 시간당 임금이 「 최저임금법 」 제 5 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 분의 13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 분의 120) 이상일 것 ③ 제 2 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 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④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 1. 창업 ( 「 조세특례제한법 」 제 6 조제 10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0 2. 조세특례제한법 제 6 조제 10 항제 1 호 ( 합병 ・ 분할 ・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터 제 3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종전 사업 ,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 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다음 1), 2) 에 따른다 . 가 .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 ・ 분할 ・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 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 11 조제 1 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 한 경우 1) 직전 과세연도 ( 승계시킨 기업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승계시킨 상시근로자수 ( 승계한 기업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승계한 상시근로자수 2) 해당 과세연도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수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 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수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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