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0-2 사업양도 ・ 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 ・ 인계시 퇴직급여 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사용인 ( 이하 이 조에서 “ 종업원 ” 이라 한다 ) 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을 인수 ( 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 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91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 ( 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영 제 2 조제 8 항에 따른 특수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 장 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 하게 인수한 금액은 해당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 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 입 유보처분 한다 . 다만 , 제 1 항제 3 호의 경우에는 영 제 44 조제 3 항에 따른다 .
③ 법인이 제 1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해당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 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