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4-0-1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절차

14-0-1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절차 ① 상호합의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납세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사전승인 신청 사전승인심사 - 세무서장 및 지방청장의 의견 참고 - 중립적 전문가의 의견 참고 상대국 상호합의개시 신청시 신청인에게 통지 상호합의 종료 상호합의종료 통지 (15 일내 ) - 신청인에게 통지 동의서 제출 (2 월내 ) - 국세청에 제출 사전승인 (15 일내 ) 상호합의 중단 * 상호합의 중단 통지 (15 일내 ) - 신청인에게 통지 일방적 APA 승인 ( 상호합의때 사전승인 취소가능 내용부기 ) 철회 일방적 APA 신청 - 국세청에 제출 ②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사전승인 신청시 상호합의절차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다음의 사유로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일방적 사전승인을 할 수 있다 . * 상호합의 중단 사유 1) 사전승인 신청 접수일로부터 3 년이 지날때까지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상호합의 절차를 중단하는 경우 2)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하여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경우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27 제 3 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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