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의 2-99 의 2-3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 취득일 ( 잔금청산일과 등기이 전일 중 빠른 날 ) 부터 5 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4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것으로 ,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 신축 ・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후 분양권 상태에서 본인 소유 지분 중 1/2 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나머지 본인 소유 지분 1/2 만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