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176 의 2-1 결정 또는 경정시 적용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며 실지거래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이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