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8의3-16-8

영농상속공제액의 추징

18 의 3-16-8 영농상속공제액의 추징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 년 ( 정당한 사유기간 제외하여 기간계산 )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과 이자상당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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