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7의4-0-4

손익의 귀속시기 위반의 경우

47 의 4-0-4 손익의 귀속시기 위반의 경우 ① 소득세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 를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 ② 제 1 항의 경우 해당 국세의 신고가 부정무신고 또는 부정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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