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5-20-1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5-20-1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출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로 한다 . 다만 , 「 부가가치세법 」 에 따른 수출 영세율 ( 零稅率 ) 조기환급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이미 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수출증명 명세서로 증명할 수 있다 . 1.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 2. 소포우편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 3.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 반입 지 관할세무서장의 반입증명서 4. 기타의 경우 : 수입국의 통관지관할세관장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서류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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