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2…1

2-2…1 【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의 범위 】

① 영 제2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라 함은 주주 등 또는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친족을 말한다. ② 영 제 2조 제8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 함은 해당 주주 등으로부터 급부를 받는 금전․그 밖의 재산수입과 급부를 받는 금전․그 밖의 재산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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