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