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0-143-10

추계신고자에 대한 실지조사경정 가능여부 등

80-143-10 추계신고자에 대한 실지조사경정 가능여부 등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해당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 사 경정한다 . ②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은 사업장별로 실지조사결정 또는 추계조사결정 등 그 결정방법을 달리할 수는 있으나 해당연도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과 추계조사결정방법을 혼합하여 적용할 수 없다 . ③ 추계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한 납세자가 경정청구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등의 결정 ・ 경정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비치 ・ 기장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조사 경정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당초 법정신고기한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 이후에 장부 ・ 기장 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기장에 의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상당한 금액의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된 경우 소득금액 이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보다 많아진다는 사유로 당초의 기장에 의한 신고를 변경하여 추계소득 금액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 . 제 11 장 과세표준의 확정과 결정 및 경정 _ 16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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