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9-0-1

대리인

59-0-1 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 세무사 또는 「 세무사법 」 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인 ,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심판청구금액 5 천만원 미만인 소액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 4 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 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 인 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다만 ,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⑤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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