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4-0-5

다주택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

104-0-5 다주택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 구 분 보유기간 세 율 비 고 주택 ( 입주권 , 분양권 포함 ) 2 주택 조정대상지역 1 년 미만 70% 中 큰 세액 기본세율 + 20%p 2 년 미만 60% 中 큰 세액 기본세율 + 20%p 일반지역 1 년 미만 70% ( 경합없음 ) 2 년 미만 60% 3 주택 조정대상지역 1 년 미만 70% 中 큰 세액 기본세율 + 30%p 2 년 미만 60% 中 큰 세액 기본세율 + 20%p 일반지역 1 년 미만 70% ( 경합없음 ) 2 년 미만 60%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 이후 양도분 ) 1 년 미만 50% 中 큰 세액 기본세율 + 20%p 2 년 미만 40% 中 큰 세액 기본세율 + 20%p 일반지역 1 년 미만 50% 中 큰 세액 기본세율 + 10%p 2 년 미만 40% 기본세율 + 10%p < 다주택 중과제도 개정연혁 > 구 분 ’04 년 이후 ’06 년 이후 ’09 년 이후 ’09.3.16. 이후 1) ’18.4.1. 이후 2) ’21.6.1. 이후 3) 3 주택이상 60% 60% 45% 지정지역 : 기본 + 10%p 기타지역 : 기본 조정지역 : 기본 + 20%p 기타지역 : 기본 조정지역 : 기본 + 30%p 기타지역 : 기본 주택 + 입주권 4) (3 개 이상 ) - 60% 45% 지정지역 : 기본 + 10%p 기타지역 : 기본 조정지역 : 기본 + 20%p 기타지역 : 기본 조정지역 : 기본 + 30%p 기타지역 : 기본 2 주택 - 50% 5) 기본 기본 조정지역 : 기본 + 10%p 기타지역 : 기본 조정지역 : 기본 + 20%p 기타지역 : 기본 1 주택 + 1 입주권 4) - 50% 5) 기본 기본 조정지역 : 기본 + 10%p 기타지역 : 기본 조정지역 : 기본 + 20%p 기타지역 : 기본 1) 부칙에 의해 한시적으로 중과유예하다가 ’14.1.1. 다주택 중과규정이 삭제됨 ( 지정지역 중과규정은 존치 ) 2) 조정대상지역 중과규정 신설 ( 지정지역 중과규정 삭제 ) 3)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인상 ( 보유기간이 2 년 이상인 주택을 ’22.5.10.~’25.5.9. 기간 중 양도 시 중과배제함 ) 4)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해당 분양권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 5) ’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부칙 (2005.12.31. 법률 제 7837 호 )] 제 12 장 세율 _ 8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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