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6-0-3

가처분

26-0-3 가처분 “ 가처분 ” 이란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한 가처분으로서 「 민사집행법 」 제 300 조 제 1 항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에 따른 가처분뿐 아니라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 43 조 ( 가압류 ・ 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 제 323 조 (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 제 592 조 ( 보전처분 ) 등에 따른 가처분을 포함한다 . 다만 , 「 민사집행법 」 제 300 조 제 2 항 ( 지위에 관한 가처분 ) 등에 따른 가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등은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징수와의 경합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이 조의 가처분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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