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09-0…1

109-0…1 【 면세구입물품의 폐기 】

법 제109조 내지 제111조에 따라 면세로 구입한 날로부터 5년(국세청장이 기간을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부패・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33조 제3항 또는「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제23조 제3항을 준용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