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1

개별소비세법에서 적용할 용어의 정의

-0-3 과세물품의 판정 기준 ① 과세물품의 판정에 대한 원칙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 ・ 용도 ・ 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② 보석 , 진주 , 별갑 , 산호 ,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 귀금속 제품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다 . 4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가 .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보석 ・ 진주 ・ 별갑 ( 鱉甲 ) ・ 산호 ・ 호박 ・ 상아 또는 귀금속으로 제조된 것으로 한다 . 나 .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판정은 물품 원가의 구성비율에 따라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 원가구성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그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 . ③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 ④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특성 및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고 , 이에 따라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 . ⑤ 동일한 과세물품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 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 ⑥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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