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6-0-3

이의신청의 재결청

66-0-3 이의신청의 재결청 ① 세무서의 관할구역 변경으로 처분의 통지를 한 세무서와 불복청구할 때의 세무서가 다른 경우 에는 불복청구를 할 당시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의신청의 재결청이 된다 . ② 납세자가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납세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한 세무서장 ( 납세지 변경 전 세무서장 ) 이 이의신청의 재결청이 된다 . 제 7 장 심사와 심판 _ 105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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