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0-134…1

70-134…1 【 추가신고납부의 기한 】

영 제134조제2항에 따라 신고기간경과 후에 추가로 신고하는 경우의 신고납부기한은 영 제1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물품가격의 인상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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