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6의2-116의3-1

기장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 계산방법

56 의 2-116 의 3-1 기장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 계산방법 ① 간편장부대상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② 기장세액공제액 계산방법 ∙ 공제대상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사업자 ∙ 기장세액공제액 = 산출세액 ×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 × 공제율 주 ) (20%) 종합소득금액 ∙ 공제한도 : 100 만원 주 ) 기장세액공제율 (2010 년까지는 간편장부로 기장한 때에도 공제가능 ) 과세기간 2006~2007 2008~2009 2010 2011~2024 공제율 간편장부 기장시 10 10 5 공제불가 복식장부 기장시 15 20 20 20 제 10 장 세액의 계산 _ 13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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