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2-68-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전송기한

32-68-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전송기한 ① 발급시기 1. 종이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 제 15 조부터 제 17 조에서 정하는 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2. 월합계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 부가가치세법 」 제 34 조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에 따른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 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3. 발급기한 (10 일 ) 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② 전송기한 1. 공급시기마다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 월합계전자세금계산서와 수정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는 그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한다 . 2.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당초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 자체의 작성연월일 또는 전자서명일을 기준으로 다음 날까지 전송하여야 한 다 . 84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③ 전송내역 ∙ 전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 등 세금계산서 원본에 준하는 사항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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