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5-11…8

15-11…8 【 판매대금외에 영수한 공과금의 처리 】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판매대금 이외에 판매대금이나 수량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공과금을 별도로 영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공과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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