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판매대금 이외에 판매대금이나 수량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공과금을 별도로 영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공과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