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갖는 경우(「민법」 제536조 참조) 또는 제3채무자 혹은 제3자가 선택권을 갖는 경우(「민법」 제380조 내지 제386조 참조)에는 압류 후에도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