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43-136-1

구분경리

143-136-1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 조세특례제한법 」 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 ( 감면비율이 2 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함 ) 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에 따른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15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5 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 및 다른 법에 특별 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 법인세법기본통칙 」 113-156 … 6 에 의한다 . ③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제 2 항에 따라 자산 ・ 부채 및 손익을 각각 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④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 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 … 6 【 개별손익 ・ 공통손익 등의 계산 】 규칙 제 7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개별익금 가 .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 나 .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 예시 하면 다음과 같다 . (1) 부산물 ・ 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채권추심익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136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다 .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2. 공통익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수익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수익은 공통익금으로 구분하며 ,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 귀속이 불분명한 부산물 ・ 작업폐물의 매출액 나 .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차익 , 채무면제익 다 . 공통손금의 환입액 라 . 기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익 3. 개별손금 가 .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 며 ,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매출원가 (2) 특정사업에 전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제비용 (3) 특정사업에 관련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 ・ 충당금전입액 (4) 기타 귀속이 분명한 제비용 나 .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중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유가증권 처분손 (2) 고정자산 처분손 4. 공통손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 하며 ,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 사채발행비 상각 나 .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다 . 기타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 5.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 제 6 장 보칙 _ 137 6. 외환차손익 가 .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 나 .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 ( 공사수입의 본사 송금거래로 인한 외환차손익 포함 ) 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 한다 . 다 .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 손익으로 구분한다 . 라 . 외상매입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당해 외상매입 채무와 관련된 사업의 개별손익 으로 구분한다 . 마 . 외상매입채무를 제외한 기타 외화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외화채무의 용도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고 ,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손익 으로 구분한다 . 바 . 외환증서 , 외화표시예금 , 외화표시유가증권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 사 . 감면사업의 손익수정에 따른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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