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5-75의9-1

법인세법상 가산세 종류

3-113-4 선이자지급방식 채권 등의 원천징수 ① 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한 후 만기까지의 전기간분에 대한 실지 원천징수된 세액을 채권의 취득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전액 공제 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 중 해당 채권 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채권 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한다 . ② 법인이 매출시 세금을 원천징수한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 우 해당 법인 ( 금융기관이 해당 채권 등의 매도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 은 중도 매도일 에 해당 채권 등을 새로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자 등을 계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 집행기준 75 ∼ 75 의 9-0-1 법인세법상 가산세 종류 관련법 종 류 주요내용 법 인 세 법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세 산출세액 × 5% 주주등명세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 법 제 109 조에 따라 법인설립신고시 주주명세서를 미제출 ・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0.5% *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 어 계산한 금액 장부의 기록 ・ 보관 불성실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기부금영수증 발급 ・ 작성 ・ 보관 불성실 가산세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 ∙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 112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작성 ・ 보관하지 아 니한 금액의 0.2%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지출증빙 미수취 ・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2%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75 관련법 종 류 주요내용 법 인 세 법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 가산세 ∙ 건별 거부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 ( 건별로 5 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 천원 )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수입금액 × 1% × 미가맹일수비율 ∙ 건당 5 천원이상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 ( 건별로 5 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 천원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 ( 간이지급명세서 또 는 일용지급명세서는 0.25%)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의 0.5% ( 필요적 기재사항 미기재 ・ 부실기재 또는 합계표 미제출 ・ 불분명분 ) *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 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후 계산서 등을 미발급 나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 등을 발급 다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 등을 수취 라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후 타인 명의 계산서 등 발급 마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타인명의 계산서 등을 수취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한 유보소득금액 × 0.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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