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 의 2-0-1 농 ・ 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① 매출세금 계산서 발급 ② 세금계산서 , 농어민 확인서 제출 ⑤ 환급금 지급 ( 대행수수료 차감 ) ② 직접 환급신청 ③ 환급 신청 ④ 환급 ③ 직접 환급 농 ・ 어민 등 환급대행자 관할세무서장 공 급 자 92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