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1-0…9

51-0…9 【 제한능력자등에의 환급 】

국세환급금의 환급을 받을 납세자가 제한능력자 또는 한정후견개시자인 경우에도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자를 명시하여 법정대리인에게 환급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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