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9-17-3

배우자의 범위

19-17-3 배우자의 범위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며 , 민법상 혼인은 「 가족관계등록법 」 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