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35-1

135-1【납세관리인의 지정】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과세권자가 지정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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