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6…4

6-6…4 【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란 다음을 말한다. 1. ¨정유공정¨이란 석유제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원유를 증류탑에서 상압ㆍ감압ㆍ증류공정으로 증류하거나 증류에 의하여 원유에 포함된 불순물을 제거 또는 정제공정을 거친 석유류를 단순히 혼합하는 조합공정을 포함한다. 2.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란 정유공정에 있어 원유에서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제조공정으로 중단없이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생산과정의 편의상 다음 단계의 원료가 되는 석유류를 저장탱크에 저장하였다가 혼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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