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5-0-1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65-0-1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 1. 각하 결정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 ( 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 ) 한 경우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심사청구 후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이 아닌 자가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2. 기각 결정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3 가 .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 경 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 정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나 . 재조사 결정 취소 ・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 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때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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