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9-0-6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따른 과세표준

29-0-6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따른 과세표준 석유류판매업자가 석유류제조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 및 교통 ・ 에너지 ・ 환경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구입하여 외국공관에 판매하고 개별소비세 및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를 환급받은 경우 해당 환급 세액은 석유류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고 , 해당 석유류제조업자는 석유류판매업자에게 공급가액을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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