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6-4

76-4【지방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지방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환급하여야 할 지방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지방세 납부고지서 등에 기재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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