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9-0-2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59-0-2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교부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하여야 한다 . 교부청구 사유 교부청구 시기 1. 「 민사집행법 」 제 189 조 제 2 항의 유체동산에 대 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경우 ∙ 매기일의 종료시 ( 「 민사집행법 」 제 220 조 참조 ) 2.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경우 ∙ 첫 매각기일 이전 ( 「 민사집행법 」 제 84 조 제 1 항 참 조 ) 3.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 전부명령이 있는 때 : 전부명령이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이전 ( 「 민사집행법 」 제 247 조 제 2 항 참 조 ) ∙ 추심명령이 있는 때 : 압류채권자가 추심하고 집행법원에 신고하기 이전 ( 「 민사집행법 」 제 247 조 제 1 항 참조 ) 4.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 그 동산의 매각대금을 집행관이 영수할 때 ( 「 민사 집행법 」 제 243 조 제 3 항 , 제 220 조 제 1 항 참조 ) 5.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 첫 매각기일 이전 ( 「 민사집행법 」 제 244 조 제 2 항 , 제 84 조 제 1 항 참조 ) 6. 상기 재산권 이외에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또 는 경매의 경우 ∙ 그 재산권의 성질 및 그 처분의 방법에 따라 1 내지 5 에 준하는 때 사례 (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는 ) 사유가 발생하였고 납부고지가 된 국세의 납부기한도 도과하여 체납 상태에 있 는 경우라면 , 과세관청은 독촉장을 발급하거나 이미 발급한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도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해당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대법원 2019 다 206933, 2019.07.25.) 제 3 장 강제징수 _ 51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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