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4-54-1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4-54-1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 ○ 조정소득금액 대비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30% 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이자비용 손금불산입 ( 기타사외유출 ) - 순이자비용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금한 이자 등 *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이자수취액 *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포함함 (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이자 범위와 동일 , 국조령 §48 ③ ) - 조정소득금액 : 세무상 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을 차감하기 전 소득금액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41 손금불산입 순서 ○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손금불산입 ○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부터 손금불산입하고 , 이자율과 차입시기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불산입 적용제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적용 제외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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