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5의2-0-2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45 의 2-0-2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 45 조의 2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을 청구할 수 있다 . 1.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법 제 7 장에 따른 심사청구 , 심판청구 , 「 감사원법 」 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 (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 에 의하 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 3 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 ( 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 ) 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 ( 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 ) 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와 유사한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가 .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 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나 .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 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58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다 .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라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 월 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초 경정청구기간 내에 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868, 2006.8.16.) ③ 이 법에 의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 서면 1 팀 -1244, 2006.9.12.)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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