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34-0-1

매월 지급하지 않는 급여의 원천징수방법

134-0-1 매월 지급하지 않는 급여의 원천징수방법 연봉제 등의 채택으로 급여를 매월 1 회 지급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 1.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가 .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 월을 초과하는 경우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적용 ⎛ ⎝ 연봉제 급여금액 ⎞ ⎠ 에 대한 간이세액 표상의 해당세액 ×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 - 지급대상기간의 연봉제 급여에 대한 기원천징수액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나 .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 월미만인 경우 : 매월 지급하는 총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 적용 제 12 장 원천징수 _ 185 2.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적용 ⎛ ⎝ 연봉제 급여금액 ⎞ ⎠ 에 대한 간이세액 표상의 해당세액 × 지급대상 기간 * 의 월수 - 지급대상기간 * 의 연봉제 급여에 대한 기원천징수액 지급대상기간 * 의 월수 * 1 월 1 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 또는 직전 지급일의 다음달부터 그 후의 상여를 받은 날이 속하 는 달까지의 월수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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