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4의3-0-3

적격 합병 사후관리요건

44 의 3-0-3 적격 합병 사후관리요건 ① 합병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 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 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 ② 피합병법인의 일정 지배주주 등은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2 분의 1 이상을 사후관리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 가 . 일정 지배주주 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나 .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과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일정 지배주주 등이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 저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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